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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순기 조국혁신당 세종시의원 제2선거구 후보(왼쪽부터)와 황운하 국회의원, 김윤기 세종시의원 비례대표 후보가 28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선교 기자) |
행정안전부 내부적으로도 이에 대한 공감대는 확대되고 있으나 현실 제도의 한계가 세종시의 정상 건설을 막아서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투 트랙'(two track)의 대안 추진을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했다.
황운하 국회의원(비례)과 홍순기 세종시의원(제2선거구) 후보는 28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통교부세 문제 해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기초단체가 없는 단층제 구조로, 기초사무도 담당하지만 관련 보통교부세는 상당 부분 누락돼 연간 3000여억 원, 최근 5년간 1조 4000여억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
조국혁신당은 현 상황에 대해 투 트랙의 해법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첫째는 제주도(3% 정률제)와 마찬가지로 매년 국가 보통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교부세로 확보하는 방안인데, 무엇보다 국회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미 지난 3월 황운하 의원은 총액 1%의 정률제를 골자로 한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며 후반기 원 구성 이후 국회 논의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법제처의 해석을 바로잡는 방법이다. 이미 세종시 보통교부세 소외 문제와 관련해선 법제처 유권 해석 시도가 이뤄진 바 있다.
다만, 당시 법제처는 지방자치법과 교부세법 시행규칙, 세종시법상 재정 특례 등을 이유로 세종시에 광역과 기초단체 교부세 산정 방식을 모두 중첩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두고 세종시법 제8조를 강조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세종시는 각종 법령에서 시·도, 또는 시·군·구를 각각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제처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볍령에서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교부세 산정 시 세종시의 기초사무를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잘못된 해석을 내놨다는 게 혁신당의 설명이다.
특히 세종시법에 따른 재정 특례의 경우 제정 당시 세종시 설치과정에서 기초단체 통합과 신도시 조기 형성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초사무 수행분의 대체 역할을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재정 특례분은 지난해 기준 230억 원으로, 기초사무 수행분 미교부 규모(3200억 원)의 7%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앞서 홍순기 후보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재해석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마찬가지로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이뤄지면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청원도 다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두 대안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며, 이날 기자회견에선 정부와 국회를 겨냥한 촉구도 이어갔다.
황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세종시법 8조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즉각 개정하라"며 "정부는 그간 누락된 세종시의 기초사무분 교부세에 따른 재정 보완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 역시 세종시민의 권익 침해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세종시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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