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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앉아 근무할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보은군은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을 갖춘 청년센터 창업사무실 입주자 7팀을 모집한다 (사진=보은군 제공) |
입주 공간은 독립형 사무실로 책상, 의자, 서랍장 등 기본 집기를 갖추고 있으며, 무인카페와 회의실, 휴게공간 등 공용시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창업자 간 네트워크 형성과 청년정책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연계 지원도 함께 추진해 지역 안에서 안정적으로 창업할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다.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하며, 기창업자는 창업 후 7년 이내이면서 사업장 주소지가 보은군이거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보은군으로 이전이 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은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를 위한 서류심사와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방식의 대면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최종 선정자는 6월 중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사용 기간은 기본 1년이며, 평가를 거쳐 재계약 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용료는 사무실 규모에 따라 소상공인 특례 적용 시 월 4만3000원에서 5만2000원 수준이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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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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