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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 2027년 6월 3일 시행 (사진=용인시 제공) |
그동안 광역자치단체를 거쳐야 했던 주요 행정 절차 상당 부분을 시가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정책 집행의 신속성과 자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돼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는 특례시 기능 확대와 함께 총 26개 행정 특례가 담겼다. 신규로 넘겨받는 사무만 19건에 달한다. 산업단지 조성과 도시계획, 주택 정비, 교통, 녹지·환경 등 도시 운영 전반에서 직접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것이 핵심이다.
■ 가장 먼저 변화가 예상된 광역교통
법 시행 이후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될 때 특례시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교통 혼잡이 심한 지역에 대해 특별대책지구 지정이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이에 따라 지하철과 광역버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주요 광역교통망 계획에 용인지역의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과 생활권 이동 문제 해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 산업단지 분야 권한 확대
특례시는 앞으로 지방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와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 지정과 심의 과정의 행정 주도권이 강화되는 셈이다.
용인에서는 현재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연구개발 단지 등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이번 제도 변화가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설계기업 유치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성장하려는 도시 전략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마련한 뒤 시 심의뿐 아니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지사 승인 절차까지 거쳐야 했다. 특별법 시행 후에는 이 과정 가운데 도지사 승인 절차가 빠지면서 사업 추진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용인지역 공동주택 가운데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단지는 전체의 70%를 넘는다. 노후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변화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대형 건축 인허가 절차 단축
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경기도 사전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해 행정 처리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했다. 앞으로는 특례시가 직접 허가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 도시환경 관리 자율성
옥외광고물 관련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상업지역과 관광지, 주요 생활권의 경관 관리가 보다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주민 민원에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시는 이번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도시 규모와 행정 수요에 맞는 권한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는 특례시 제도가 시민 생활 속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야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보다 빠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용인=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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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