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 정비 주택공급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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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 정비 주택공급 '대전환'

  • 승인 2026-06-10 07:23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1. 위치도(부천 대장안취락)
부천 대장안 취락 지구 위치도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이후 남아 있던 취락지역 정비 방식이 크게 바뀌면서, 장기간 지연됐던 주거지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공공주택지구 인접 지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용도지역 상향 시점이다. 기존에는 인접한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완전히 준공' 돼야만 상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착공' 단계만 충족해도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신도시 조성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기존 구조가 개선되면서, 해제 취락 지역의 정비사업 착수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 30개 지역, 약 2만 호 규모 공급 기대

도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도내 12개 시군, 17개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은 약 30개 해제취락(총 285만㎡ 규모)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약 2만 161호 수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지역별 정비사업 추진 속도도 함께 빨라질 전망이다.

■ 부천·고양 등 주요 지역 정비 여건 개선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 인근의 변화가 꼽힌다.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 인접 취락지역은 기존보다 빠른 행정 기준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정비사업 추진 여건이 한층 개선됐다.

또한 구역이 분리돼 있는 주거지의 경우 단계별 개발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단절 문제가 있었던 고양 삼송취락 등은 구역을 나눠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 소규모 정비사업도 적용 범위 확대

이번 개정에는 대규모 재개발뿐 아니라 소규모 주거지 정비 방식도 포함됐다.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외에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추가되면서 선택 가능한 사업 유형이 다양해졌다.

또한 도로·철도·하천 등으로 물리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구역을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한편 도는 착공 시점 기준 적용으로 사업 착수 시기가 앞당겨져 다양한 정비 방식이 가능해지면서 해제 취락 지역의 개발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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