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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 7월 10일까지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사진-홍성군제공) |
신청 창구는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다.
이번 사업은 토양환경 개선과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확대를 위해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목할 점은 신청 시기가 기존 11-12월에서 6-7월로 크게 앞당겨졌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로, 예년과 달라진 일정에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했거나 등록 예정인 농업인이다. 농지가 같은 시·군·구 내 여러 읍·면에 걸쳐 있다면 한 곳에서만 신청하면 되지만, 여러 시·군·구에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로 각각 신청해야 한다.
지원 비료는 총 5종이다.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 해당된다. 지원 단가는 유기질비료의 경우 20kg 포대당 1600원이며,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특등급 1600원 ▲1등급 1500원 ▲2등급 1300원이 차등 지원되며, 부숙유기질비료는 1000㎡당 2000kg(20kg 기준 100포)을 초과해 신청할 수 없으며, 공급 물량은 예산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이번 신청 시 안내되는 비료 가격은 2026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2027년 실제 공급 시점에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비료 가격이 확정되는 2026년 10월 이후 11월 중에 신청 내용을 정정하거나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권영란 농업정책과장은 "올해부터 신청 시기가 크게 변경돼 예년처럼 연말에 신청하려다 접수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7월 10일까지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정된 물량은 농가별 공급 희망 시기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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