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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해경,보상금 지급 기념사진(좌: 태안해경서장 총경 김진영, 우: 기여자 최씨)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5월 25일 오후 9시 30분께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방 약 10해리(약 18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20톤급, 근해자망, 태안근흥선적) 선장 최씨다.
최씨는 조업 중 영해 상에서 표류하던 고무보트에서 승선자가 손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선박을 계류하여 상황을 확인했다. 승선자가 중국인 A씨로 파악되자 곧바로 태안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태안해양경찰서에 신고했다.
해경은 현장 확인과 수사를 통해 A씨가 정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서해를 건너 불법 입국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중국인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태안해경은 5월 27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28일 기각됐다.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의자 신병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하고 수사를 이어간 끝에, 6월 4일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했다.
해경은 이번 사건이 민간 어업인의 신속한 신고와 적극적인 협조로 해결된 사례라고 보고, 범인 검거와 불법 입국·상륙 행위 차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최씨에게 보상금 200만원을 15일 지급했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에서 발견되는 수상한 선박이나 표류자에 대한 신속한 신고가 국민 안전확보와 해양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신고 문화를 조성해 해양 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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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