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양지 파인리조트 약품 유출 물고기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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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양지 파인리조트 약품 유출 물고기 폐사

주민들, 하천 전체 유독성 약품 흘러 물고기 폐사
환경오염·물환경보전법 위반 여부 조사 필요성 제기

  • 승인 2026-06-16 14:33
  • 수정 2026-06-16 15:15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1-1-2 ▲폐사한 물고기[사진=독자 제공]
양지 파인리조트 인근 하천 폐사 물고기 (사진=주민 제공)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 파인리조트 인근 하천에서 대량의 거품이 발생한 이후 물고기가 폐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리조트 측이 골프장 잔디 관리용 약품이 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순 관리 부주의라 선을 그어 주민들로부터 비판을 사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양지 파인 리조트 인근 배수로를 통해 다량의 거품이 섞인 액체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하천이 흰색 거품으로 뒤덮여 물고기가 폐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품이 발생했던 하천에서 물고기 여러 마리가 폐사되어 유독성 유출 물질과의 관련성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양지 파인리조트 측은 "생활폐수나 오수가 아닌 잔디 관리용 약품이 유출된 것이라"며 "잔디에 살포하는 약품에 포함된 계면활성제 성분 때문에 거품이 발생한 것"이라며 "작업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액체가 넘쳐 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흘러 들어 갔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사업장 측이 약품 유출 사실을 인정했지만 설명과 해명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단순 거품 발생을 넘어 상당량의 액체가 하천으로 유입됐고 이후 물고기 폐사까지 발생한 만큼 객관적인 조사와 유출 성분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환경 분야 전문가들은 "계면활성제라는 설명만으로 유출 물질의 안전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계면활성제는 종류와 농도에 따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관련 법령은 사업자가 오염물질이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이나 형사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처인구청 관계자는 "5일 민원을 접수해 다음 날 현장을 확인했으나 당시에는 거품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며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어려워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용인=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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