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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필수의료강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의료에 대한 지역사회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중도일보DB) |
21일 중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되면서 연간 1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내년부터 신설돼 지역 의료인력 양성과 인프라 확충, 취약지역에 투자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전과 충남·북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마련해 구상을 구체화하게 된다.
특히, 특별회계 신설은 그동안 건강보험으로만 충당됐던 보건의료분야에 특별회계 예산이 안정적으로 투입되는 계기가 될 전망으로, 어디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복지부에서도 아직 협의 단계에 있다. 특별회계 신설로 그동안 단발성 지원에 머물렀던 지역 필수의료 정책이 앞으로 재정적 기반을 갖춘 상시 체계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지역 의료계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에따라 지역에 필요한 여러 필수의료 중에서 우선순위를 협의하고 결정하는 지속 가능한 협의체가 필요하고 그 안에 시민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승 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같은 18일 충남대병원에서 개최된 대전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콘퍼런스에서 "분만과 소아응급처럼 수요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부문에서 공공의료가 충분한 역할을 맡아야 했으나 그동안 건강보험에서만 보건의료 투자가 이뤄지면서 부족한 의료역량에서 수요를 감당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있었다"라며 "전문가 집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의료 이용자인 시민들이 참여하고 연구사업을 통해 필수의료 중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할 분야가 무엇인지 함께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특별회계를 통한 필수의료 예산은 지역 시민의 거버넌스 또는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대전시와 거점국립대병원인 충남대병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날 콘퍼런스를 통해 "필수의료 특별회계 범위 내에서 저희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을 지자체가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나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 16개 시·도에 지원해야해 지자체 각각 예산은 아직은 전망하기 어렵다"는 설명과 함께 "의사인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수도권에서 거리 먼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 중으로 2차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확대에 대해서도 지역 사회가 같이 노력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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