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집수리 상담소 설치 조례 등 3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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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집수리 상담소 설치 조례 등 3건 원안 가결

  • 승인 2026-06-23 06:30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사진설명1)  도시미래위원회 조례안 안건심사 모습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례안 안건심사 모습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가 시민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도시미래위원회는 22일 열린 제40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3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김동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집수리 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해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위원회는 이번 조례안들이 도시정비와 주거복지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관심을 모은 '수원시 집수리 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도 관련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정보 제공과 전문 상담 체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시민들이 정책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례안에는 집수리 상담소 설치와 운영, 전문인력 배치, 상담 및 연계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우선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특정 업체나 단체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중립적 정보 제공 원칙도 명시했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운영 근거를 마련한 점이 눈길을 끈다.

한편 도시미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쓸 방침이다. 수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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