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53곳 안전점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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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53곳 안전점검 확대

  • 승인 2026-06-24 15:18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용인특례시청 전경(사진=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청 전경(사진=용인시 제공)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균열과 노후화가 진행된다.

특히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설 점검과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안전 사각지대로 남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용인특례시가 올해 안전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시는 12월 19일까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53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문 관리 인력이 없는 노후 공동주택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시설 노후화가 진행돼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는 건축물과 부대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단지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대책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가 필요한 단지에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연계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의 안전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벗어나기 쉬운 소규모 주거지까지 촘촘하게 관리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전망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용인=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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