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3개 결합구역 사업시행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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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3개 결합구역 사업시행자 확정

  • 승인 2026-06-29 11:11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신도시정비과-분당 노후계획도시 전경
1기 분당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사업이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쳐 본격적인 추진 국면에 접어들었다.

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가운데 3개 결합개발구역의 사업시행자를 지정·고시했다고 29일 밝히고, 전체 선도지구 4개 특별정비구역 중 우선 3개 구역의 사업 추진 체계가 확정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샛별마을이 포함된 31구역과 분당동5(S4구역)는 하나자산신탁이 26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또한 시범단지2(23구역)와 장안타운4(S6구역)는 한국자산신탁이 맡게 됐으며, 목련마을1(6구역)과 목련마을5(S3구역)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 추진 방식도 구역별 특성에 맞춰 운영된다. 시범단지와 샛별마을 결합구역은 신탁사가 사업을 총괄하는 신탁방식을 적용하고, 목련마을 결합구역은 LH가 주도하는 공공방식으로 재정비사업을 진행한다.

이 같은 방식은 주민조합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전문기관이 인허가부터 자금 운용, 시공 관리, 분양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행정적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각 사업시행자는 공공기여금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특별정비계획을 변경한 뒤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구역 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토지나 건축물 매매를 계획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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