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기도 ‘이륜차 소음감시 카메라’ 첫 도입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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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기도 ‘이륜차 소음감시 카메라’ 첫 도입 실험

경기=이인국 기자

  • 승인 2026-06-30 08:02
  • 수정 2026-06-30 19:09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이인국 사진
(사진=이인국 경기 본부장)
도시의 밤이 조용했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다. 지금의 골목은 배달 오토바이의 엔진음과 급가속 소리, 그리고 그 사이를 파고드는 생활의 피로가 뒤섞여 편리함이 커진 만큼, 소음은 더 자주 더 가까이 다가왔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륜차 소음감시 카메라'는 이런 일상의 변화를 정면으로 겨냥한다.

성남 수정구와 의정부 등 3개 지점에서 시범 운영되는 이 장치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수준을 넘어, 발생 위치와 크기를 수치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사람의 귀와 경험에 의존하던 단속을 데이터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시도다.

하지만 장비가 포착한 소음이 곧바로 제재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기준을 넘는 소음을 확인하더라도 처분보다는 안내에 그친다. 기술은 이미 '판단'에 가까워졌지만, 제도는 여전히 '설명' 단계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간극이 생각보다 넓다는 점이다. 이륜차 소음 민원은 2019년 152건에서 2023년 1천 건을 넘어섰고, 최근까지 증가 흐름이 이어지며 특정 시간대와 지역에 집중되는 패턴이 분명하지만, 이를 정리할 체계적인 자료가 부족했다.

이번 사업의 의미는 단순한 장비 도입보다 '기록 방식의 변화'에 가깝다. 소음이라는 감각적 불편을 수치화하고 축적할 수 있게 되면, 정책은 민원 대응에서 예방 관리로 옮겨갈 수 있다. 문제는 이미 현장에서 충분히 체감되고 있지만, 이제야 데이터로 구조화되는 단계라는 점이다.

다만 기술만으로 생활 환경이 개선되기는 어렵다. 감시 장비가 늘어난다고 소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장치가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골목의 소음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의 이번 시도는 '소음을 잡는 기술'이라기보다, '소음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려는 실험에 가깝다. 그 실험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 이제부터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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