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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
이는 유동인구가 많고 브랜드 노출 효과도 커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매력 뒤에는 구조적으로 간과하기 쉬운 계약 리스크가 존재한다.
경기도가 최근 가맹희망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특수상권은 통상 운영사가 입점 매장과 직접 계약을 맺고, 가맹본부 또는 법인을 상대 계약 주체로 설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는 계약 구조의 가장 말단에 놓여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계약의 연결 고리 중 하나가 끊어질 때 발생한다. 가맹본부와 특수상권 운영사 간 계약이 종료되면, 매장을 직접 운영하던 점주가 아무런 선택권 없이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내 매장'이지만 사실상 계약 종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인 셈이다.
여기에 백화점과 아울렛의 특성도 변수다. 정기적인 매장 재배치(MD 개편)와 리뉴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특약매입 구조의 경우 계약 기간이 짧아 초기 투자비 회수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사례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계약 체결 전 ▲운영사와 가맹본부 간 계약 구조 ▲계약 기간 및 갱신 조건 ▲영업 지속 가능성 ▲퇴점 및 이전 가능성 ▲비용 부담 구조 ▲정산 방식 ▲투자 회수 가능성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특수상권 입점은 '매출 기대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화려한 상권의 이면에는 계약 구조라는 보이지 않는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어 그 구조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했는지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을 좌우하게 된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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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