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진천군 청사.(사진=진천군 제공) |
진천군은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정밀 지원하기 위해 국가 지원 돌봄 복지 시스템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7월부터 전격 50% 추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기본 보조금 외에 가구가 실제로 지불해야 했던 자부담 영역을 진천군이 자체 재정으로 절반을 추가 분담하는 매커니즘으로 설계되어, 장기간 돌봄을 이용하던 맞벌이 가구의 경제적 부담 지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보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전문 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영유아 보육, 놀이 활동, 안전관리 등 맞춤형 케어를 제공하는 핵심 복지 서비스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별 필터링에 따라 이용 가정이 요금의 15%에서 100%까지 본인부담금을 차등 납부해 왔다. 시간당 최대 1만 2790원에 달하는 비용 탓에 상시 이용 가구의 가계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지원 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중 실제 양육 공백이 입증된 가구다. 지원 매커니즘은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선납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군 행정망이 정부 지원 시간 범위 내에서 실 집행 금액을 검증한 뒤 다음 달 신청인 계좌로 본인부담금의 50%를 깔끔하게 현금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은 행정 유통의 일관성을 위해 정부가 규정한 표준 인정 시간을 그대로 준용한다. 생후 3~36개월 영아를 위한 영아종일제는 월 80~200시간, 만 12세 이하 대상 시간제는 연 960시간까지 반값 혜택을 볼 수 있다.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장애인 구성 가구 등 취약계층은 특례 기준을 적용받아 연간 최대 1080시간까지 두터운 보조를 받게 된다.
이현주 진천군 가족친화과장은 "경제적 부담 수치가 높아 돌봄 도우미 신청을 망설였던 관내 맞벌이·다자녀 가정들이 이번 50% 추가 보조 셋팅을 통해 한층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탁상행정에 머물지 않고 보육 최전선의 목소리를 꼼꼼히 스캔해 실효성 높은 체감형 가족 친화 복지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천=엄재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엄재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