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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청 전경.(사진=음성군 제공) |
감사원이 9일 공개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음성군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농업보호구역인 저수지 일대에 보도교, 놀이터, 파크 등을 조성하는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했다.
문제는 사업 초기부터 제기됐다.
2023년 3월 군수 주재 사업보고회에서 농지담당 부서는 3개 시설에 대해 농지전용과 행위 제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사업 담당 팀장 A씨는 충북도의 농지전용 허가 없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군수에게 보고한 뒤 실시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이어갔다.
결국 A씨는 2024년 5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용허가 없이 보도교 설치 공사에 착공했고, 군수 지시로 보도교 위에 높이 25m 전망대를 추가하면서도 별도 사용허가 없이 설계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도 14억 원 증액됐다.
하지만 2025년 10월 농어촌공사가 전망대를 농업보호구역 내 설치할 수 없는 금지시설로 판단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미 제작을 마친 전망대를 다른 산지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전마저 무산되면 약 22억 원의 사업비가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놀이터와 파크 조성 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다.
농지담당 부서가 2024년 6월 농지전용 허가와 행위 제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또다시 냈지만, A씨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고 판단해 허가 없이 같은 해 11월 놀이터, 2025년 3월 파크 공사에 각각 착수했다. 두 사업의 공사비는 이미 82%까지 집행된 상태다.
농지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내부 검토 과정도 감사 도마에 올랐다.
2025년 1월 농어촌공사가 관련 시설의 '농지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자 농지담당 부서는 놀이터와 파크를 농업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군수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이유로 의견 변경을 요구했고, 결국 농어촌공사에는 '의견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A씨가 사전 검토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농지법' 검토 의견까지 부당하게 회신하도록 한 책임을 물어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또 관련 공무원 4명에게는 주의 요구와 함께 설치가 불가능한 전망대는 보도교 설계에서 제외토록 음성군에 통보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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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