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허가 대상은 양산면, 양강면, 심천면, 용산면, 황간면, 매곡면 일원 하천구간 등 총 28개 구간이다. 허가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신청은 영동군청 과수축산과 축산진흥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신청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와 마을회 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우선순위는 해당 내수면과 가장 인접한 마을회를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내수면어업계·법인·어업 관련 단체, 동일 업종 종사자 등의 순으로 적용된다.
또한 신규 신청자의 경우 자망·형망 등 어업어구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어업어구 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신청 대상 구간과 제출서류, 우선순위 등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과수축산과 축산진흥팀으로 문의하거나 영동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동=이영복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