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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보건소 전경 (사진=괴산군보건소 제공) |
이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가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존엄한 인격체로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피후견인(후견 대상자)의 통장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등 필요한 의사결정을 돕는다.
지원은 가정법원의 후견심판 청구 절차 및 비용, 치매공공후견인 연계 및 활동비이다.
지원 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 중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이다.
특히 저소득자, 기초연금수급자 등은 지원 필요 대상자로 우선 선정한다.
이에 군 보건소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발견 시 괴산치매안심센터로 신청 및 연락을 당부하는 등 관내 피후견인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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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