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해시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포스터.(사진=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2026년 7월분 재산세로 총 675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666억 원보다 9억 원, 1.35%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로는 주택분이 279억 원, 건축물분이 396억 원이다. 평균 공동주택가격은 1.58% 내렸지만 신규 공동주택이 늘었고, 개별주택가격은 평균 1.23% 상승했다.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의 소폭 인상도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고지되며, 20만 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금융기관과 자동입출금기,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김해=김성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성욱 기자
![[전통시장 현대화, 그 다음] 시설은 바뀌었지만 경쟁력은 제자리](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7m/14d/117_20260712010008390000343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