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값 내려도 김해 재산세 675억…1.3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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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값 내려도 김해 재산세 675억…1.35% 증가

신규 주택 공급·개별주택가격 상승 반영
주택분 279억·건축물분 396억 부과

  • 승인 2026-07-14 09:54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7.14(김해시, 7월분 재산세 675억 원 부과)1
김해시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포스터.(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지역 평균 공동주택가격이 하락했지만 올해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늘었다. 신규 공동주택 공급과 개별주택가격 상승 등이 가격 하락분을 상쇄한 결과다.

김해시는 2026년 7월분 재산세로 총 675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666억 원보다 9억 원, 1.35%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로는 주택분이 279억 원, 건축물분이 396억 원이다. 평균 공동주택가격은 1.58% 내렸지만 신규 공동주택이 늘었고, 개별주택가격은 평균 1.23% 상승했다.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의 소폭 인상도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고지되며, 20만 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금융기관과 자동입출금기,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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