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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사진-보령시제공) |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건축물·선박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이 한꺼번에 청구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는 만큼 마감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서 고지서로 직접 낼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카드로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 지방세 포털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보령시 세무과 이수민 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에는 금융기관 창구 혼잡이나 위택스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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