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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담 전 천안시의원(사진=천안시의회 제공) |
16일 이 전 시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심과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충분한 심리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법원의 확정판결은 존중돼야 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왜곡하거나 의미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성명에서 '무죄가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의 의미를 훼손하는 등 국민들에게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구에 대해서도 보복이나 압박, 이른바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장기간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저와 저의 가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었고, 무죄 확정 이후에도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힘 성명에 포함된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 "천안시의회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공당이라면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30일 출석정지 징계와 관련해서도 "현재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마치 징계가 확정된 것처럼 성명에 적시한 것은 진행 중인 재판을 왜곡하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종담 전 시의원은 "국민의힘 충남도당 여성위원회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치적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허위사실이 포함된 성명에 대해서는 정정과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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