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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가 16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연수구의회 제공 |
이번 회의는 제10대 연수구의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열린 조례안 심사 자리로, 위원회는 각 안건의 실효성과 행정 운영의 적정성, 주민 편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비율 및 자격요건 정비 △각종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기금 존속기한을 2031년 9월까지 5년 연장해 중소기업 지원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정비 △금고 지정·운영의 공정성 제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범위 확대 △지역 돌봄 통합지원 체계 정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들이 원안가결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아이사랑꿈터 10호점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보고안」,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을 통해 민간위탁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탁현수 위원장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조례안 심사였던 만큼, 행정 현장에서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는지와 구민에게 필요한 내용이 충실히 담겼는지를 꼼꼼히 살펴봤다"며 "앞으로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바탕으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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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