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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가 16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연수구의회 제공 |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한 조례 정비, 연수문화재단·연수구청소년재단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 연수문화재단 이사회 의결사항 보고 및 국제언어체험센터 재위탁 보고안 등이 다뤄졌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행사업 범위와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됐다. 또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허가 우선순위 정비, 사용허가 취소·정지 시 재사용 제한, 결과 공개 의무 등을 담아 원안가결됐다.
연수문화재단과 연수구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송도문화마루, 청소년센터,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등 5개 시설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법령상 가능하다고 판단해 가결했으나, 일부 시설은 의회 동의 이전에 이미 사용이 시작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절차 준수를 주문했다.
위원회는 또한 연수문화재단 이사회 의결사항과 국제언어체험센터·외국어열린센터의 재위탁 계획을 보고받았다. 두 센터는 2026년 12월 위탁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을 통해 2027년부터 3년간 민간위탁 운영될 예정이다.
한지혜 위원장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안건 심사인 만큼 조례 내용뿐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과 행정의 투명성까지 꼼꼼히 살펴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조례와 공유재산 관리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오는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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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