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에 충청 범여권 전원 찬성표…野 “피해자 외면한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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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에 충청 범여권 전원 찬성표…野 “피해자 외면한 악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4일 국무회의 통과
충청 범여권 22명 찬성…국힘 7명 표결 불참
與 "검찰 권력 마침표" vs 野 "피해자 외면"

  • 승인 2026-08-04 17:35
  • 수정 2026-08-05 09:45
  • 신문게재 2026-08-05 4면
  • 최화진 기자최화진 기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충청권 여야는 검찰개혁의 완수와 범죄 피해자를 외면한 악법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며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구조를 해체하는 역사적 성과라며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미흡을 우려하며 대통령과 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정안이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법안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지역 정가의 정치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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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이 이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반대 표결을,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 표결해 전광판에 보여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충청권 여야도 거친 공방을 벌였다.

국회 표결에서 충청권 범여권 의원들은 일제히 찬성표를 던진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고, 국무회의 의결 직후에도 지역 여권은 "검찰개혁 완수"라며 환영한 반면, 야권은 "범죄피해자 외면한 악법"이라고 비난하며 장외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4일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표결에 충청권 지역구 의원 28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21명이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비례대표로 찬성표를 행사했다.

반면 국민의힘 당대표인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을 비롯한 충청권 7명의 야당 의원은 표결에 불참하며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뒤 4일 국무회의에서도 통과하며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장에서 드러난 이 같은 입장 차이는 국무회의 통과 뒤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범여권 의원들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구조를 해체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황운하 의원(조국·비례)은 SNS를 통해 "일각에서는 엉뚱한 기대가 있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없었다"며 "어제 저녁 대전 중촌동 한 식당 사장님이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달라 말하셨는데, 사장님께 기쁜 소식 전해드린다"고 했다.

조승래 의원(민주·대전 유성을)은 "왜곡된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고,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개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국회는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는 동시에 정해진 절차와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새긴다"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민주·세종을)도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78년에 걸쳐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었다"며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기되는 우려들 모두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의원(민주·충남 논산계룡금산)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께 약속드린 검찰개혁을 완수했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로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 불참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 직후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대통령과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의원(국힘·충남 보령서천)은 당 대표로서 국무회의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와 법조계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경고했다. 장윤기 사건이 그 모든 것을 극명하게 보여줬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대통령에게 피눈물로 호소했다"며 "그런데도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자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데 보완수사권 폐지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통과시켰다"며 "자신의 재판을 지우는 공소기각 사유까지 얹은 대통령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국힘·충남 서산태안)도 SNS를 통해 "민주당이 약자를 위하고 국민을 섬긴다는 말이 거짓과 위선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민과 국익을 우선하겠다고 선서해 놓고 정치적 이득 앞에서는 '당론이라 어쩔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권력의 범죄로부터 약자를 지키려는 의원들의 양심과 행동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야당으로 착잡한 심정만 올리는 게 국민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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