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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국회의원.(사진=문 의원실 제공) |
이번 4법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민원처리·정보공개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민원처리법'·'정보공개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금지 규정, 신고·조사 절차,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명시했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민원 담당자 보호조치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원인의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협박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담당자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문진석 의원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기대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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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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