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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
소비자에게 보다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업주의 시설 투자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예산군은 소상공인 영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20개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식 모집공고에 따른 신청기간은 8월 18일부터 29일까지다. 신청은 군청 경제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소상공인 가운데 일정 기간 사업장을 운영해 온 업체다.
사업을 통해 점포 내부의 노후시설을 손질하거나 도배·도색·바닥·조명 등 영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지원금만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은 아니다. 총사업비 가운데 20% 이상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역시 사업주 부담이다.
군은 제한된 재원을 여러 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2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범위에는 옥외간판 교체와 내부 인테리어 개선뿐 아니라 내부 시설 및 집기류 교체도 포함된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닥트시설과 좌식 테이블을 입식으로 바꾸는 공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간판의 내부 조명만 교체하는 경우는 지원되지 않는다.
군이 시설개선 지원에 나서는 배경에는 소상공인이 영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설 투자 부담이 있다.
매출과 직접 연결되기 어려운 인테리어와 설비 교체는 영세 사업자에게 적지 않은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군은 이와 함께 가격을 낮게 유지하면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을 추진한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은 공고일 현재 예산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지 1년 이상 지난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10개소를 선정해 업소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두 사업은 대상과 지원 한도가 다른 만큼 신청 전 자신의 업소가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 소상공인은 영업장 시설개선사업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착한가격업소는 별도의 시설개선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세부 기준은 예산군청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업무와 착한가격업소 관리는 예산군 경제과 경제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쟁력 있는 영업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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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