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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폭염 대응과 쾌적한 장보기 환경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냉풍기 지원사업이 시범 운영 중인 가운데 7월 20일 대전 서구 도마큰시장에서 시민들이 냉풍기 사이를 오가며 장을 보고 있다. 이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의원(충남 아산시을)이 10일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통시장 내 냉방과 난방 시설을 '기후재난 대응시설'로 정의하고 해당 시설을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을 주차장이나 비 가리개, 안전시설 등으로 국한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지만, 냉난방 시설이나 전기요금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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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후재난 대응시설 설치·운영 실태를 2년마다 조사·공표해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정부가 기후재난 대응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경우 정부가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폭염이나 한파 등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에 기후재난 대응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전은수 의원은 "폭염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냉방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덜면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대책"이라며 "전통시장 특별법에 기후재난 대응시설을 명문화해 폭염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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