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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지역 농가주와 농업법인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김해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전 설명회'에 참여하고 있다.(사진=김해시 제공) |
이에 앞서 시는 8월 11일과 12일 희망 농가를 위한 사전 설명회를 두 차례 마련했다. 참석자는 지역 농가주와 농업법인 관계자 등 약 200명이다.
첫 일정은 11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튿날 같은 시각에는 한림면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김해시 담당자와 농협중앙회 공인노무사는 농업 분야 노동법과 인력관리 방법을 설명했다. 내년도 프로그램의 방향과 신청·배정 절차,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 지급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지정된 일터를 지켜야 하는 의무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 등 고용주가 알아야 할 사항도 교육에 포함됐다.
박은숙 농업정책과장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고용 농가가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며, 농가와 계절근로자가 함께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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