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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제공) |
사업소분 신고를 돕기 위해서는 3만9623건, 64억원 규모의 납부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두 세목의 납세의무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개인분 대상은 김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등록 후 1년이 지난 외국인 등이다.
사업소분은 지역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직접 신고하고 내야 한다.
시는 편의를 위해 금액이 적힌 서류를 미리 발송했다. 기재된 사업장 현황과 세액이 맞다면 이달 말까지 해당 금액을 내는 것으로 신고 절차까지 마무리된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와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지방세 ARS(142211)와 위택스(Wetax)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고지·납부서의 내용을 확인한 뒤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한다며, 늦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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