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협의회, 국회에 법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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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국회 찾아 관광진흥법 개정 건의

  • 승인 2026-08-25 16:13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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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지속가능관광 법제화 위해 국회 방문 (사진=안성시 제공)
관광객 유치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삶과 환경, 경제적 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관광체계를 만들기 위한 지방정부의 제도 개선 요구가 국회에 전달됐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인 김보라 안성시장은 24일 국회를 방문해 지속가능관광도시 제도 마련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김 시장은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김재원 국회의원 등을 만나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손배찬 파주시장 등 협의회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협의회가 제도화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관광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지역에 장기적인 이익을 남기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방문객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지역에 남기면서도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의 문화·자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정부가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함께 지자체별 여건을 반영한 평가체계 구축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지정과 성과평가, 국가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29일 민형배·김재원 국회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김보라 시장은 지속가능관광을 지역의 미래 성장전략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관광은 방문객 숫자만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원과 주민의 삶을 함께 살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지방정부도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평가 기준과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 간 관광정책 협력을 위해 2022년 출범했으며 현재 2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 시장은 올 7월 임시총회에서 제3대 상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안성=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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