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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중도일도 DB.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JMS 간부 A 씨 등 4명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가운데 성범죄 관련 혐의를 받는 3명에 대해서는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이 JMS 내부에서 신도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정 씨의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들이 정 씨에게 종속되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정 씨를 형사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봤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JMS 여신도인 피해자들을 정 씨에게 연결해 성범죄를 저지르기 쉽게 만들거나, 피해자를 압박해 정 씨를 고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형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이 단순히 정 씨 주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에 관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이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에 결심공판이 열린 간부 4명의 사건과 별도로 정 씨 본인에 대한 추가 성범죄 재판도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정 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간부 4명은 이 가운데 일부 범행을 돕거나 피해자의 고소를 막은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된 것이다.
정 씨의 추가 성범죄 사건은 다음 달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으며,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한 심리를 마친 뒤 이번에 구형된 JMS 간부 등 공범 사건에 대해서도 선고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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