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HF·SGI, 전세보증 사고 임대인 정보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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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HF·SGI, 전세보증 사고 임대인 정보 공유한다

10월부터 3개 보증기관 공동 관리…

  • 승인 2026-09-07 10:08
  • 정진헌 기자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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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QR코드.(사진=HUG 제공)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 임대인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 HUG·HF·SGI서울보증 가운데 한 곳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한 임대인은 다른 보증기관에서도 전세·임대보증 가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과 함께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 공유제도'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세 기관이 각각 관리해 오던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관련 정보를 통합해 활용하는 것이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한 경우, 해당 임대인을 '미반환 임대인'으로 관리하고 보증상품 이용을 제한한다.

이는 특정 보증기관에서 사고가 발생한 임대인이 다른 기관의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보 전달 체계도 마련된다. HUG·HF·SGI가 보유한 임대인 보증금지 관련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이 이를 통합한 뒤 다시 각 보증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보증기관이 세입자를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위변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정보가 기관 간 공유돼 향후 보증 심사에 활용되는 셈이다.

이번 제도는 금융위원회의 지난해 2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부동산 금융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 간 신용정보 공유 기반을 마련하고, 반복적인 보증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 2월 3일부터 개정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미반환 임대인 정보는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 수집·공유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다만 정보 공유 대상은 제도 시행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이며, 실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지 조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세입자가 임대인의 보증 가입 제한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HUG는 9월 21일부터 '안심전세 앱'의 임대인 정보조회 메뉴를 통해 보증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증업계는 이번 공동 정보관리로 기관별 정보 단절에 따른 관리 공백을 줄이고, 전세사기 및 반복적인 보증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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