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9월 재산세 2112억 원…지난해보다 3.3%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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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9월 재산세 2112억 원…지난해보다 3.3% 늘어

33만547건 부과…30일까지 납부
공시가격·공시지가 상승 영향

  • 승인 2026-09-16 09:14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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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33만547건에 2112억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2044억 원보다 68억 원, 3.3% 증가한 규모다.

세액 증가는 주택과 토지의 과세 기준이 되는 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22%, 개별주택은 1.14% 상승했고 토지 공시지가는 1.85% 올랐다.

지역별 부과액은 남구가 70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울주군 676억 원, 북구 361억 원, 중구 232억 원, 동구 140억 원이 뒤를 이었다.

이번 과세 대상은 올해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다. 주택분은 전체 세액의 절반이 부과되며,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지난 7월 전액 고지돼 이번 대상에서 빠졌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지방세 관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낼 수 있다.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간편결제도 가능하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울산시는 마감일에는 이용자가 몰릴 수 있다며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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