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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서울의 상징인 청와대(좌)와 국회 여의도의사당(우). 행정수도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중도일보 DB) |
행정수도특별법 범국민대책위원회(아하 행정수도 범대위, 상임대표 황치환)는 지난 7월 29일 비상 연석회의와 8월 31일 국회 국민 결의대회를 거쳐 특별법의 국회 심사·통과를 위한 입법 단계 전환에 진력을 다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와 본격 논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행정수도 범대위의 목표는 행정수도특별법을 국회 국토위의 최우선 심사 법안으로 올리고, 여·야 합의로 연내 제정을 이끌어 내는 데 두고 있다.
2022년 대통령 집무실 법안(행복도시건설특별법)과 2023년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국회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고, 각각 2029년, 2033년 개원 로드맵에 올라탄 흐름의 재현을 기대하고 있다.
황치환 범국민대책위 상임대표는 21일 중도일보와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행정수도특별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적·정치적 공감대를 넓히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법안을 실제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단계"라며 "성공의 기준 역시 법안을 얼마나 앞으로 움직였느냐가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첫 번째 승부처는 국토위 법안 심사소위의 우선 심사대상 선정이다.
현재 국토위에 다수 법안이 계류된 만큼, 단순히 심사 목록에 포함되는 것만으로는 연내 제정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국토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법안 심사소위 위원을 집중적으로 만나 특별법의 시급성을 설득해야 하고, 대책위도 이의 중심에 서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황 대표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이번 법안 심사소위의 최우선 심사대상으로 올려야 한다"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먼저 심사해야 한다는 정치적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입법 총력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상정에 앞서 국회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과정도 핵심 대응 지점으로 꼽았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소위 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상정 이후가 아닌 검토 초기부터 대응논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그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의미와 예상 쟁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라며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방향을 파악하고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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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가 역사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행정수도 완성'의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이은지 기자) |
조국혁신당(황운하, 작년 5월)과 민주당(강준현·김태년, 작년 6월과 11월), 무소속(김종민, 작년 11월),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동(복기왕(충남 아산시갑)·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작년 12월) 발의안까지 모두 5건을 뜻한다.
각 법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미리 분석하고, 범국민대책위와 세종시, 지역 정치권,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해야 나가도록 대응키로 했다. 심사가 시작된 뒤 조정에 나설 경우, 처리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
황 대표는 "병합심사 가능성이 큰 만큼, 예상 쟁점을 분석하고 여·야가 수용할 수 있는 단일안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라며 "쟁점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연내 제정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대국회 대응 전략 역시 접촉 범위를 넓히기보다 법안 처리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설득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런 의미에서 조상호 세종시장이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들을 직접 만나 특별법의 필요성과 조속한 심사를 요청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앞으로 국토위원장과 여·야 간사, 법안심사소위원,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우선 심사와 처리 방향을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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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치환 행정수도 대책위 상임 대표. |
유의동(국힘·경기 평택 을) 국토교통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함께하는 간담회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별법을 특정 지역이나 정당의 요구가 아닌 국가 차원의 입법과제로 전환하려면, 국토위 지도부의 공감대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특별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함께 논의한다면, 특정 정당의 법안이란 인식을 넘어설 수 있다"라며 "여·야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국가적 입법과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을 향한 설득도 연내 제정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황 대표는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소통을 중앙당과 국회 지도부로 연결해야 한다"라며 "행정수도 완성이 특정 정당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제라는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 국회의 정치적 동력과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동시에 작동해야 법안심사가 속도를 낼 수 있어서다.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부 실무 책임자의 입장도 확인한다면, 법안 심사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홍지선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메시지는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황치환 대표는 오는 10월 국회 일정까지 투 트랙 대응 구상을 내놨다.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가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 직후 추석 전 법안 심사 소위 개최를 추진하고, 여의치 않으면 9월 29일이나 30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게 황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물리적으로 9월 심의가 쉽지만은 않지만 충분히 기대를 갖고 준비해야 한다"라며 "추석 전과 9월 말 소위 개최 가능성에 모두 대비해 전문위원 검토 대응과 병합심사 단일안 마련, 핵심 의원 설득을 앞당겨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9월 심사가 어려워지면, 10월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입법 의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라며 "국정감사 직후 법안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두 갈래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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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신행정수도 공약이 나온 이후 24년 만에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이 골든타임을 맞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한 흐름에 있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은 최우선 가치로 통한다. (사진=대책위 제공) |
법안심사가 시작되면, 세종시 민·관·정과 전국적인 국가균형발전 연대가 참여하는 신속한 공동 대응체계 가동도 제안했다.
국토위 의원실과 보좌진을 연결하는 '국회 입법 핫라인'을 구축해 소위 일정과 법안 상정 여부, 전문위원 검토 방향, 여·야 입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자는 구상이다. 필요할 경우, 즉시 국회를 찾아 쟁점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할 기동 대응체계도 주문했다.
황 대표는 핵심 전략을 '최우선 심사대상화→전문위원 검토 대응→병합심사 단일안 마련→정부 입법 의지 공식화→여·야 합의 통과' 등 모두 5단계로 압축했다.
그는 "심사가 시작된 뒤 준비해서는 늦다. 법안심사가 시작되는 순간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라고 밝혔다.
행정수도특별법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가 대전환의 법'이라고 규정했다. 세종시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재배치하고 지역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선언과 약속을 넘어 국회가 입법으로 답해야 할 때"라며 "정쟁과 당리당략을 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우선 심사하고 국민 앞에 여야 합의라는 결실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황 대표는 끝으로 "시간이 많지 않다. 9월에 심사의 문을 열고 여야 합의의 길을 만들어 반드시 연내 제정으로 이어가야 한다"라며 "2026년 정기국회가 행정수도 완성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역사적인 국회로 기록되도록 정치권의 결단과 국민의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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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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