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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건 노사발전재단 충청지사장. |
인사말을 마치고 청년 서포터즈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됐다. 우리 청년들은 실노동시간 단축과 워라밸에 대해 필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AI 기술 발달에 따른 노동 인력의 대체 문제(물론 AI 구독료 상승으로 인한 노동 인력의 복귀 문제도 포함해서), 기술 변화에 따른 노동시간의 자연적 감소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의 재편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고, 노동시간의 단축은 업종별로 세분화해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인류는 오랫동안 '8시간 수면,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을 위해 투쟁해 왔다. 산업혁명 시기에 본격화된 이 투쟁은 지금의 '노동절'의 기원이 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도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됐을 당시부터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었다. 그리고 1989년 주 44시간으로 단축됐다가 2004년부터(법 개정 및 공포는 2003년) 단계적으로 주 40시간으로 단축되어 주 5일 근무제의 도입 기반이 마련됐고,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물론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를 포함해서 주 최대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53조).
그렇다면 왜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노동자에게 '쉼'을 줄 수 있고 이러한 노동자의 쉼이 일정 부분 '노동생산성'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업은 근속연수가 긴 숙련된 노동자를 보유할 수 있고, 채용이나 신입사원 교육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노동시간은 임금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에게 중요한 '노동조건'의 하나이고, 이는 기업에 대한 취업 경쟁을 높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실제 우리 재단에서 발족해 운영 중인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이 서울 마포에 소재한 한 기업의 고충을 접하고 현장 방문하게 됐는데, 이 기업의 경우 광고대행업의 특성상 평소 '조용한 사직'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재단의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도입 등 장시간 노동과 고용 문화를 개선했더니, 퇴사율이 50%에서 11%로 감소하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였다.
물론 이러한 감동적 스토리 뒤에는 경영자의 결단, 노동자의 인식 전환 등이 '숨은 공로자'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중소기업에게는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 난제일 수 있다. 하지만 곰곰이 업무 프로세스를 뜯어 보면 '버려 할 것'과 '단순화해야 할 것'들이 보일 것이다.
이러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은 신기술 도입이나 대규모 설비 투자와 무관하게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찾아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 과정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것마저도 시간이 걸린다면 당장 업무시간 이외에는 업무 메일·전화·문자 등을 하지 않는 조직 문화 개선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이러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우리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통하면 근로시간 관리 방안, 근무 체계 개편, 주 4.5일제 도입 등과 관련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고,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규모별·업종별 지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은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소위 '청년 고용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다.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한계는 있다. 결국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기업, 스스로 강한 기업(自强企業)'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 실노동시간 단축과 워라밸 문화 확산이 대전 청년 일자리 창출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대담하고 비상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박대건 노사발전재단 충청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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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원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