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진석 국회의원.(사진=문 의원실 제공) |
21일 문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연의 원인은 업체가 제기한 가처분소송 및 본안 소송으로, 현재의 사법체계 상 가처분소송 및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정부가 벌점을 부과하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되고 6개 업체는 이를 이용해 3년 넘게 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들 업체는 총 1521억8660만원 규모의 시공관리 낙찰을 따내는 등 여전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사법체계에 대한 존중과 별도로, 건설공사 관리를 허술하게 한 업체가 여전히 건설관리사업을 대규모로 낙찰받는 것을 방치한다면 공사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최소한의 제재를 위해서라도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등 조달청이 시행하는 제도의 혜택을 이들 업체가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정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