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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보안구역에 포함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전경.(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
공사는 시민과 관광객이 관련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이 제한되는 보안구역 인근 20개 구간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안내 대상에는 북항 친수공원과 부산항힐링야영장,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인근 등이 포함됐다. 드론 촬영과 레저 비행이 늘면서 이용자가 주변 보안구역을 인지하지 못한 채 기기를 운용하는 사례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부산항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이 운영되는 '가'급 국가보안시설이다. 사전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우거나 항만시설과 선박을 촬영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국제여객터미널과 자성대부두 등 보안구역에서는 외항선의 접안과 이안, 화물 하역과 선적, 승객의 승·하선이 이뤄진다.
친수공원처럼 시민에게 개방된 장소에서 드론을 조종하더라도 비행 경로나 촬영 화면에 보안구역이 들어가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시민이 항만 친수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하면서도 국가보안시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드론 운용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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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260922_보도자료]전경](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9m/22d/20260922010017163000731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