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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22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이은지 기자) |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교원 개인의 대응 영역으로 두지 않고 교육청이 초기 대응부터 사후 회복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교육청은 2027년 1월 본청 교원인사과에 '교육활동보호팀'을 신설해 법률 지원과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제도 정비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지원본부 '교권보호팀'는 현장 업무를 뒷받침하며 정보 공유 및 법률·행정·심리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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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교육청 제공 |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교권보호전담관' 신설 대신, 정책-지원으로 업무를 분담해 '책임지원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으로, 교육부의 법률적 장치 마련 후엔 조사관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관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사안 발생 이후 피해 교원에 대한 후속 지원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실제 2024학년도 심의 건수는 74건에서 2025학년도 69건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상담 지원 및 병원 연계 건수는 1978건에서 2433건으로 늘었다.
교육청은 단순 심의 건수만으로 교육활동 침해 상황을 판단하기보다 법률적 분쟁이나 심리적 부담을 겪는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법률 지원을 맡는 '우리변호사'를 현재 10명에서 2027년 20명, 2028년 40명, 2029년 5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6년 4월 기준 변호사 1인당 담당 교원은 522명에서 2029년에는 50명까지 확대되면 전국 최고 수준인 '교원 100명당 변호사 1명'의 밀착형 법률지원망을 구축하게 된다.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1·2·30 책임대응 기준'도 마련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접수되면 1일 이내(24시간) 피해 교원에게 첫 연락을 하고, 중대·복합 사안은 2일 이내(48시간) 현장 지원에 나선다. 사안이 종결된 뒤 30일 안에 교원의 회복 상태와 학교 내 보호조치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인 '바로샘'의 역할도 확대된다. 교원과 변호사, 상담사, 관계조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바로샘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이 발생하면 현장을 찾아 법률·심리·행정·관계조정 등을 통합 지원한다. 또한 중대사안이나 분쟁조정 사안을 전문 심의하기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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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22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이은지 기자) |
교육활동 침해를 사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방으로 연결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교육청은 15명의 현직 교원으로 구성된 '세움지원단'을 통해 학교별 교육활동 보호 여건을 점검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조직체계도 내년부터 달라진다. 교육청은 2027년 1월 본청 교원인사과에 교육활동보호팀을 신설해 법률 지원망과 온라인 법률지원 플랫폼 구축,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제도 정비 등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지원본부 교권보호팀은 현장 지원과 사안 접수·초기 대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피해 교원 회복 및 학교 안정화 등 현장 업무를 맡는다. 중대·복합 사안이 발생하면 두 조직이 초기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강미애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앞에 혼자 서지 않도록 변호사가 곁을 지키고, 지원단이 함께 대응하며, 일상 복귀까지 동행하겠다"면서 "그 경험이 학교의 문화로 남도록 세종교육이 약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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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