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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 청사.(사진=진천군 제공) |
군은 오는 10월부터 2027년 말까지 관내 공장 및 창고 건물 총 1859동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여부와 화재 안전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타 지역 산업단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공장 화재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화재 취약 요인과 위법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국토교통부의 '공장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발맞춰 건축 분야 고급 기술자, 청년인턴,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점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관내 초고위험사업장과 위험물 보관 사업장,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등 총 1859동에 달한다. 군은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조사를 실시한다.
1단계 (초고위험사업장)는 위험물을 취급·보관하는 사업장 117동 우선 점검한다.
2단계 (위험사업장)는 화재 위험도가 높은 위험사업장 813동 점검한다.
3단계 (기타 사업장)는 그 외 관내 공장 및 창고 929동 순차적 점검한다.
합동 조사반은 사전 점검 단계에서 건축 도면, 인허가 관리 서류, 항공사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을 방문하여 내화구조, 방화구획, 마감 재료, 피난시설 확보 여부, 불법 증축 및 무단 구조변경 등 총 28개 핵심 항목을 집중 조사한다.
특히 화재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로를 차단하거나 유독가스 확산 위험을 급격히 높이는 불법 증축, 무허가 복층·가벽 설치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명령을 발령하고, 화재 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추적·관리하는 등 엄정한 사후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은정 진천군 건축팀장은 "불법 건축물은 평상시에는 단순한 공간 확충으로 보일 수 있지만, 화재 발생 시 피난을 방해하여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라며 "이번 민관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관내 불법 건축 관행을 철저히 바로잡고, 군민과 근로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축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진천=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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