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급여 소급지급 2636억 원…제때 못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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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급여 소급지급 2636억 원…제때 못 받았나

2021년 이후 47만5924건 발생
올해 상반기만 5만2052건 집계
백종헌 의원, 발생 원인 개선 촉구

  • 승인 2026-10-09 10:26
  • 수정 2026-10-09 10:34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백종헌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백종헌 의원. (사진=백종원 의원실 제공)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당초 산정된 기간보다 뒤늦게 지급된 사례가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7만 건을 넘어섰다. 금액으로는 2635억96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소급지급에는 자격 결정 이후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돼 있어, 행정 처리 지연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소급지급은 47만592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5만2052건, 317억9700만 원이 지급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실적의 건수 기준 61.7%, 금액 기준 65.6%에 해당한다. 지난해 소급지급 규모도 2024년보다 건수는 9.2%, 금액은 9.9% 증가했다.

한 건에 지급된 평균 금액은 2021년 약 51만1000원에서 지난해 약 57만5000원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약 61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수치는 소급지급 건별 평균으로, 수급 가구마다 실제로 겪은 생계 공백의 크기를 직접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도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증가했다. 2021년 235만9672명이던 수급자는 올해 8월 297만2112명으로 약 26% 늘었다. 급여 종류별 중복 인원을 제외하고 시설수급자를 포함한 수치다.

소급지급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급여 산정 방식과 자격 확인 절차를 설명했다. 수급 자격이 결정된 뒤 신청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거나, 가구원 변동과 소득·재산 정보의 반영 시점이 달라지면서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중에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해 지급되는 제도인 만큼 미지급 급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소급지급 건수만으로 행정상 지급 지연이 같은 규모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백 의원은 이 가운데 자료 반영 시차와 소득인정액 재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줄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급여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의 생활 여건을 고려하면 행정 절차에서 비롯되는 지급 시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백종헌 의원은 소급지급 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수급자가 필요한 시기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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