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 따로 있는데…평생교육진흥원장 공용차 27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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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 따로 있는데…평생교육진흥원장 공용차 27회 이용

전용차 외 니로·쏘렌토 추가 배차
직원은 3회 위반 때 징계 기준 적용
김희정 위원장, 배차 경위 조사 요구

  • 승인 2026-10-09 10:41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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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장인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사진=김희정 의원실 제공)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이 정부의 차량 2부제 시행 기간에 자신의 전용차 외에 기관 소유 자동차를 27차례 이용한 사실이 국회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직원들에게는 반복 위반 시 징계까지 예고한 기관에서 원장의 차량 이용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확보한 차량 운행기록에 따르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은 지난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용으로 배정된 기아 니로와 쏘렌토를 모두 27회 이용했다.

원장에게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현대 그랜저가 별도로 제공돼 있었다. 김 위원장은 전용차 외에 다른 업무용 차량까지 이용한 것이 공공기관의 자동차 운행을 줄이려는 정부 방침을 사실상 우회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과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을 홀수일과 짝수일로 나눠 제한했다. 번호판 마지막 숫자에 따라 운행할 수 있는 날짜가 달라졌으며, 기관 소유 자동차도 적용 대상이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자체 시행계획을 통해 직원 개인 차량과 공용차 모두 관리 대상으로 정했다. 처음 규정을 어기면 경고하고, 두 번째에는 다음 달 주차등록을 제한하면서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세 차례 이상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미이행자 명단을 매달 원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 측이 조사한 자료에서는 직원들의 차량 2부제 위반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원장이 전용차 외에 업무용 차량을 추가로 이용한 경위와 차량 2부제 규정 위반 여부가 확인해야 할 쟁점으로 남아 있다. 현재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27차례의 개별 운행 목적과 적용 예외 여부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김희정 위원장은 공공기관장이 직원에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다른 차량을 이용했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배차 과정과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기관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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