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동물등록제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과 소유자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함으로써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고,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소유자 변경·주소 변경·유실 신고 등 기존 등록 정보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가 자진해서 등록·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 1일부터 한 달간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동반 출입이 많은 주요 장소를 중심으로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과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 시 동물 미등록 사실이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사전 등록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청주시는 동물등록률을 끌어올리고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지정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을 진행할 경우, 마리당 최대 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3마리까지 혜택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책무"라며 "과태료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모든 반려인이 책임감 있게 동물등록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엄재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