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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대추축제(10.16~25)기간 동안 농특산물 5만원을 구매하면 1만원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사진은 지난해 대추기간 대추 판매대 모습 (사진=보은군 제공) |
이번 행사는 축제장에서 이뤄진 농특산물 구매가 전통시장과 먹자골목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관광객이다. 축제장에서 대추·농특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축제장 내 페이백 부스를 방문하면 구매금액 5만 원당 1만 원씩, 1인당 하루 최대 6만 원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교환은 축제 기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하며, 당일 배부수량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주소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이 없으면 상품권을 받을 수 없다.
지급받은 상품권은 행사 기간 보은전통시장과 결초보은시장, 먹자골목에서 사용할 수 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이번 행사가 관광객에게는 알뜰한 여행의 즐거움을, 지역 상인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며 "대추축제와 함께 전통시장과 먹자골목도 찾아 보은의 맛과 정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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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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