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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국회의원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15일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고액의 영치금을 보관하거나 수시 출금·이체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교정공무원 본연의 수용·계 호 업무 집중을 도모하기 위한 '영치금 운영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용자의 휴대 금품 보관과 외부인으로부터의 금품 전달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교정시설 내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 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실제로 소지·사용할 수 있는 금전 한도나 외부 통장 개설·관리, 사용 목적 및 잦은 출금 요구에 대한 법률적 통제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 수용자들이 교정시설을 사적 금고처럼 활용하여 고액의 영치금을 반입한 뒤 사적 거래, 잦은 입·출금 및 이체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그 결과 교도관들이 수용·계호 및 교화 업무라는 본연의 임무 대신 수용자의 금융 대행 및 잔심부름성 행정 업무에 매달리게 되면서 심각한 행정력 낭비와 교정 질서 훼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교정시설이 수용·교화 업무라는 본연의 임무 대신 수용자의 금융 대행 및 잔심부름 성 행정 업무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는 휴대금 및 전달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고, 보관금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초과금액에 대하여 개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보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초과 시 소장이 안내 후 외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는 전달금의 반입 허가를 제한했다. 아울러, 보관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과도하게 출금이나 외부 이체를 요구하여 교정시설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출금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수감 중인 윤석열·김건희가 2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챙기고, 교도관을 사설 금융 창구 직원처럼 부리며 수백 차례 돈을 빼돌린 행태는 국민적 상식을 벗어난 교정 농단"이라며 "교정시설은 죗값을 치르고 반성과 교화가 이루어지는 법 집행의 공간이지, 수용자의 사적 금고나 정치적 후원금 모금 창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최소한의 수용 생활과 방어권 보장에 필요한 보관금은 보장하되, 윤석열과 같이 제도를 악용한 편법 자금 관리와 무분별한 출금 행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통해 교도관들이 본연의 수용·계호 임무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교정행정의 공공성과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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