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경북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 자녀가 만 13세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항목은 병·의원 진료비와 의료기관 처방에 따른 약제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이다.
신청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이나 보건소에 하면 된다.
다만 치료 목적이 아닌 건강관리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세부 기준과 신청 절차는 관할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2007년 시작된 이 사업은 매년 4,000여 가구를 지원해 왔다. 올해는 9월 말까지 2,4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양육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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