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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 국회의원.(사진=이 의원실 제공) |
19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인선원제는 국내 관리업체가 외국인 선원의 국내 체류와 근로 생활 등을 관리하는 대가로 해외 송출업체로부터 선원 1인당 월 최대 4만5000원의 사후관리비를 받는 제도지만, 최대 5년 치 사후관리비를 선납 받은 뒤 외국인 선원이 중도 퇴사해도 잔여기간의 비용을 환급하지 않는다면 부당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해양수산부가 최근 3년간 외국인 선원 3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4.6%인 232명이 이탈보증금을 납부했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계약 해지로 이어진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재관 의원은 "관리업체가 최대 5년 치 사후관리비를 미리 받고 있는데도 수협은 징수와 환급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관리 감독 방치"이며 "해수부도 증빙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 이탈보증금 의혹조차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는 것은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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