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1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와 5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충격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전까지도 약 26.3km/h의 속도로 주행했는바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에 치인 피해자들은 상당한 거리를 튕겨 날아갈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이 일어난 장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오래 전의 전과이기는 하나 동종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하재원 기자
![[긴급점검] 스토킹 신고했지만 또 참변… 피해자 보호는 언제까지](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10m/27d/117_20261026010017397000746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