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8월 11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수사를 받던 중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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