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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국회의원.(사진=문 의원실 제공) |
문 의원실에 따르면 우대공제율은 2009년 도입, 우대공제한도는 2019년 확대 이후 적용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연장됐지만, 정부 세제개편안은 이러한 우대공제를 일몰시키고 기본공제를 1.2%·연간 500만원 한도로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2026년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99%로 장기평균 1.60%를 웃돌고, 저소득·저신용 취약 자영업자 41만명의 연체율은 12.7%, 연체지속률은 80.9%에 이르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결제대행·간편결제 확대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결제 수수료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우대공제 유지는 소상공인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조치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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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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