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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감도<사진=사천시 제공> |
용현면 약 710만㎡에 기업·연구기관·교육시설과 주거·문화·녹지를 모으는 계획이다.
시는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 관련 사항, 교통·환경·재해 영향 등을 관계기관과 검토할 방침이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생산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법령이 정한 시설은 허용한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에는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도 심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절차가 적용된다.
농지 협의 결과에 맞춰 개발 범위와 토지 이용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업을 실행할 재원을 마련하는 일도 남아 있다.
사천시는 지난해 10월 시의회에서 특별법을 통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별 사업은 공모에 참여해 국·도비를 확보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특별법을 통한 지원과 개별 사업의 재원 확보는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
도시개발법상 시행자는 구체적인 설계와 자금계획·사업 기간을 담은 실시계획을 작성해 인가받아야 한다.
토지 취득이 필요한 공익사업은 소유자 승낙 등 법정 예외가 없으면 공사 전에 보상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시는 기업·연구기관 유치와 전문인력 정착을 통해 일자리와 지역 소비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 효과를 현실로 만들려면 입주 수요에 맞춰 일자리와 주거·교육·문화시설 조성 시기를 연계해야 한다.
사천=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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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