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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진군_백령면_코리아프라이드_관광객_입도모습/사진=옹진군청 제공 |
인천시(시장 박찬대)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 합리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중앙정부에 도서민 운임지원 국비 확대 및 집행지침 개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인천시의 이번 여객선 운임지원 개편안은 단순한 예산 절감을 넘어, 과도한 해상교통 지원책이 초래한 재정적 한계와 현장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구조개혁으로 풀이된다.
인천시는 지난 2025년 1월 '인천 i 바다패스'를 전격 도입하며 인천시민의 여객선 이용료를 시내버스 수준인 편도 1500원으로 인하하고, 타 시·도민 지원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한 바 있다. 이어 2026년 7월에는 출향민과 연고자, 9월에는 섬 지역 근무 군인·경찰·소방공무원·공중보건의까지 1500원 요금을 적용하며 해상복지 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그러나 이러한 파격적인 운임 인하 조치는 여객선 이용객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주말과 성수기 외지인 관광객 몰림 현상으로 정작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여객선 표를 구하지 못해 이동권을 침해받는 주객전도 현상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인천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의 권고, 도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종합 반영되면서 '지속 가능한 복지'로의 유턴이 불가피해졌다.
2027년부터 적용될 개편 검토안에 따르면, 인천시민이 누리는 편도 1500원 기본 지원체계는 섬 주민의 정주 여건 보호를 위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정규 운임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터미널이용료와 유류할증료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타 시·도민에 대한 지원책은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재조정된다. 기존 70%까지 확대했던 운임 지원율을 정규운임의 5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이 종합 검토 대상에 올랐다.
반면, 출향민 및 연고자 지원 대상의 폭은 넓어진다. 기존 범위에서 며느리와 사위(직계존비속의 배우자)까지 대상에 새로 포함하되, 이용요금 체계와 부대비용 부담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세부 실행안을 준비 중이다.
인천시는 시비와 군비 부담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은 현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중앙정부 설득에 집중할 방침이다. 오는 2027년 1월부터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국비 증액'과 '집행지침 개정'을 적극 건의해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박광근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운임지원 제도 개선은 섬 주민의 이동권과 삶의 질을 지키는 동시에 해상교통 복지 사업이 재정 악화로 중단되지 않도록 내실을 다지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섬 주민과 외지 방문객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섬 관광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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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